
[프롤로그=최미우] 코로나19(신종 코로나바이러스)로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집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(앱)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·결제하면 1만 원을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.
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 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.
해당되는 배달앱은 요기요, 배달의 민족, 쿠팡이츠, 페이코, 먹깨비, 배달특급, 위메프오 등 7개 사이며, 이 외 배달의 명부, 띵똥, 부르심,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후 참여할 예정이다.
◇ 이용 방법은?
카드사는 9곳(국민, 농협, 롯데, 비씨, 우리, 삼성, 신한, 하나, 현대)이 참여했다. 소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먼저 외식 할인 지원 캠페인에 응모해야 한다.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신청한 카드로 2만 원 이상 4차례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가 1만 원을 환급(캐시백) 또는 청구할인 해주는 방식으로 되돌려준다. 참여 실적은 해당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.
또한 카드사별 하루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, 지난달 24일 중단하기 전까지 참여해 결제한 실적도 그대로 인정된다. 단, 배달앱 주문·결제를 통하지 않고 고객이 가게에 직접 전화 주문해 배달원이 단말기를 가져와 문 앞에서 결제하거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.
행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(www.mafra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